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증오 발언 (문단 편집) === 형사 규제 === 많은 사람이 증오 발언의 심각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형사상 처벌로 제재해야 하느냐는 문제에는 이견이 갈린다. 혐오표현 중 일부는 대한민국 현행법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 [[대한민국]]은 '''[[모욕죄]]'''라는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거의 없는 강력한 발언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혐오표현 중에서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표현에는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이더라도 그 집단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그 집단 구성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개인들에 대한 모욕(집단표시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니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명예훼손 표현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그러나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대상의 경우 현행 판례 해석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적용되기 힘들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의 성별이나 지역 등에 대한 모욕행위도 처벌하고 있어 집단모욕죄 비슷하게 있는데, 적용 사례는 거의 없다. [[차별금지법]]이 논의 중에 있으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평등권]]의 조화와 균형 문제로 쉽게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당장, 차별금지법, 아청법, N번방 방지법, 게관위 검열 집단민원 사태 등에서 현재 상당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